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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찐망고의 블로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자세히 알아보고가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안녕하세요! 찐망고입니다. 이번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대상자 등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일반 서민분들은 내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전세금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것 같네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상품은 주택조시기금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인데요, 근로자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알아보면서 대상자 등 조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대출대상
대출대상
대출대상

대상자는 우선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자입니다. 이 말은 즉 우선 들어갈 집부터 알아보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간혹가다가 대출부터 알아보러 은행에 방문해 헛걸음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세대주인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 모두 무주택자인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자 (중복대출 불가)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전체 소득이 총 5천만원 이하인자 (단, 신혼부부이거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혹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총 소득 6천만원까지 가능)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약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평균값이하인자

  • 신청인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에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합니다. 그 외 부부에 대해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대출이 불가합니다.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시기
신청시기
신청시기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서 빠른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이고 기간은 2년으로 최대 4번 연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
대상주택
대상주택

해당하는 주택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 임차전용 면적이 85㎡ 이하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대출한도

한도의 경우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2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이고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2.2억원, 수도권이 아닐시 1.8억원입니다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시 일반 가구의 경우 전세자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대출금리 및 우대금리

금리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금리우대 사항은 아래와 같고, 중복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첫 방문할시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경우

  • 직장 사업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직장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우업종코드 확인자료

청년창업자의 경우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이나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이 정도로 준비해 은행에 방문한 다음 전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결정 지을 때 은행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에 대해 물어보면 됩니다.



마치며

자, 오늘은 이렇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 때문에 혹은 현재 놓인 상황이 좋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대출 직거래 플랫폼 대출브라더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대출, 신불자대출 등 현재 상황에 맞는 좋은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대출브라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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