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 및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찐망고입니다. 오늘은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만기되는 날짜까지 항상 이자율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요, 금리는 인하를 요구하면 조건에 따라 인하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융기관도 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이득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금리를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기관에 찾아가 인하를 요구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해당 기관에 찾아가 금리를 깎아달라고 적극 어필해야하는데요, 이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중인 고객이 최초로 대출을 실행했을때와 비교했을때 직장의 변동이나 부채감소, 신용도 향상, 연소득 증가 등 신용상태가 긍정적으로 변동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어떻게하는지 또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국민의 61.5% 정도는 이런 권리를 모르고 있으며,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도 극소수에 불과하다고합니다.
대출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기준금리에 위험 가중 금리인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 것인데요,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하지만 가산금리의 경우 은행에서 정해지는 것이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산금리
가산금리를 결정할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인데요, 따라서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향상되어 위험도가 그만큼 낮아진다면 가삼금리도 당연히 낮아져야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대출받은자가 직접 자신의 신용 상태에 대해서 알려야합니다.
카드사나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다면 누구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이나 법이 모두 상관없습니다. 일반인이 구직하기 전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취업에 성곡했거나 회사에서 승진하는 등 소득이 늘어나면 신용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절차
일단은 인하를 요구할만한 근거가 있어야하는데요,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과 신용도가 향상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모두가 금리인하에 해당하느느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을 평가를 한 다음 이자율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검토한 뒤 승인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청하는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고 절차도 단순합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을 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급여생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꼭 필요하고 사업자의 경우 매상 및 순이익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접수 후 승인 여부가 나오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약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리인하 자격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것 같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대출 기간 중 연체없이 이자를 잘 갚아나간것도 금리인하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승인율
올 상반기 은행별 금리 인하 요구권을 승인한 수용률은 농협은행 96.8%, 하나은행 94.7%, 신한은행 86.5%, 우리은행 66.3%, 국민은행 49.2%입니다. 국민은행의 수용률이 적어보이는듯 하나 대출액만 놓고 보았을때는 하나은행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 금리가 높다고 판단되면 꼭 한 번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끝으로 대출 직거래 플랫폼인 대출브라더스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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