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 및 금융 정보를 알려드리는 찐망고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특히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얼마전 최초로 120조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전세값이 오름에 따라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난것이 이유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세대출이니 만큼 매달 납부해야하는 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적금보다도 높은 절세 횩하를 볼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조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되는 것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해서 총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이나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12월 31일을 기준으로하여 세대 전체가 주무택 상태여야 가능한데요, 10월까지는 전세로 살다가 11월이 되어 주택을 구입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10월에 주택을 처분하고 전세로 살아가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속합니다. 세대주가 전세대출이나 청약통장으로 소득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대한 주택은 전용면적이 약 25평 이하여야하는데요, 수도권을 제외하고 읍이나 면 지역의 경우 약 30평까지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원리금의 40% 소득공제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라면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것인데요, 원리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공제 대상이라는 것인데요, 총 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원리금은 750만원입니다.
만약 연 2.5%의 금리로 1억원에 해당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금액과 실제 절감하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15만원 정도인데요,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워서 5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할 경우 절세 받는 금액이 45만원이 됩니다.
15만원보다 30만원이나 더 많은 45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연간 500만원이면 한달에 약 42만원 꼴입니다. 이를 고금리에 해당하는 적금에 넣는것과 비교해보았을때도 훨씬 이득인 부분인데요, 따라서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한적이 없다면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고 절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요, 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는 중이라면 원리금으로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상환계획을 재정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출브라더스
끝으로 대출브라더스에 대한 소개도 드려볼까하는데요, 대출브라더스는 대출 직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금융위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금융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업체를 지역별, 상품별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낭비 없이 내가 원하는 프리랜서대출, 주부대출 등 다양한 상품을 빨리 확인해볼 수 있고 각 업체별로 비교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현명한 금융거래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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